코로나19 충격받은 고용보험 취약계층 '150만 원 지원'

화강윤 기자 2020. 5. 7.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는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특수고용직·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었다면 1인당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보다는 사정이 나은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이거나 본인 연 소득 5천만 원~7천만 원, 연 매출 1억5천만∼2억 원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 원 이하인 특수고용직·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해 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었다면 1인당 150만 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00% 이하 또는 본인 연 소득 5천만원이나 연 매출 1억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 해당됩니다.

이보다는 사정이 나은 가구소득 중위 100∼150% 이하이거나 본인 연 소득 5천만 원~7천만 원, 연 매출 1억5천만∼2억 원에 해당된다면 소득과 매출 감소율이 50% 이상이거나 무급휴직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정부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코로나19 고용안정 특별 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93만 명이 대상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