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상세내용
김영은 2020. 5. 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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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었다면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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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의 가구소득이 중위 150% 이하이거나 본인 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줄었다면 150만원의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7일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세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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