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안부, 매춘의 일종" 연대 류석춘 교수 1개월 정직에 '불복'

황지윤 기자 2020. 5. 7.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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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말을 해 논란을 빚은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65) 교수가 최근 대학으로부터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류 교수는 “징계에 불복한다”고 했다.

6일 연세대학교는 교원징계위원회를 통해 류 교수에게 1개월 정직 처분을 내리고 그 결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징계 수위는 ▲파면 ▲해임 ▲정직(1·2·3개월) ▲감봉(1·2·3개월) ▲견책 등으로, 정직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학칙에 따르면 정직 기간 한 달 동안 교수 신분은 유지하되, 강의는 할 수 없다. 보수는 전액 삭감한다.

류 교수는 지난해 9월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시간에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는 발언을 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한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물어 논란이 됐다.

이후 학내 윤리인권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등에서 류 교수 건을 살폈다. 지난 3월부터 여러 차례 교원징계위가 열렸고, 지난달 말 열린 3차 교원징계위에서 류 교수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류 교수는 당시 징계위에 참석해 ‘징계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봄학기 ‘경제사회학’과 ‘대한민국의 산업화와 민주화’ 두 과목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던 류 교수는 학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강의를 맡지 못했다. 류 교수가 강의를 맡지 못하자 대학 측은 대체 강사를 구해 두 과목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3일 연세대 학생회관 앞에서 류석춘 교수 규탄 집회를 연 학생들 /연세대 사회학과 류석춘 교수 사건 학생대책위 페이스북

류 교수는 7일 입장문을 통해 “교원징계위의 판단에 불복한다”며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행정재판 등의 방법을 활용해 진실을 찾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 발언은 ‘연구를 해보라’는 취지에서 말한 것인데, 교원징계위가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를 성희롱으로 단정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이다.

또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임에도, 마치 단순한 언어 성희롱 사건 같이 포장돼 있다”고 했다.

류 교수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권유한 것으로 생각했다’ ‘명백한 성희롱 발언이다’ ‘수업 중에서도 그 말이 나오자마자 굉장히 웅성웅성해졌고, 시끌시끌해졌다’는 진술은 당시 수업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녹음 파일 및 녹취록에서 전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수업을 마칠 때까지 언어 성희롱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 없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다”고 했다.

대학 측 징계와 별개로, 류 교수는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정의기억연대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류 교수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서다.

서울서부지검 지휘로 서대문 경찰서가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 3월 말 류 교수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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