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나고 자랐는데..' 추방 위기에 놓인 아이들
<앵커>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자녀는 한국에서 태어나 자랐다 해도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만 추방당하지 않고 국내에 머물 수 있습니다. 졸업과 동시에 추방 대상이 되는데 국가인권위가 이런 현실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등록 이주노동자 부모를 둔 고3 A양.
한국에서 나고 자라 여느 고등학생처럼 EBS 강의도 들으며 공부하지만 수능 시험은 볼 수 없습니다.
주민번호도, 외국인등록번호도 없기 때문입니다.
[A양/고등학교 3학년 : 나고 자란 곳에서 쫓겨난다는 그런 어두운 미래가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대학에 갈 수 있고 그 이후의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B양도 같은 처지입니다.
[B양/고등학교 졸업생 : 아예 처음 가는 나라인데 거기서 계속 살면 적응하기도 힘들고 말도 못 하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살기 싫을 거 같아요.]
두 사람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는 법무부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강제퇴거가 유예되지만 졸업 후 단속되면 추방됩니다.
국가인권위가 두 학생 같은 미등록 이주노동자 자녀에게 국내 체류자격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나서 성장했을 뿐"이라며 "강제퇴거시키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탁건 변호사/재단법인 동천 : 자신의 선택으로 한국에 태어났다거나 자신의 선택으로 체류자격을 상실한 것도 아닙니다.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했는데 이제 와서 성인이 되었으니 강제퇴거 돼야 한다고 말하는 법무부의 태도가 부당하다고 느껴서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도 지난 2018년 나이지리아계 미등록 외국인 자녀에 대해 강제퇴거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 판결에 이어 인권위 권고 결정까지 내려지면서 정부의 개선대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이승진, CG : 정현정)
정반석 기자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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