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윤장현 사기' 조주빈 공범 2명 구속

안희재 기자 2020. 5. 6.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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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모 씨와 이 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오늘(6일)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내용과 피의자들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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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사기 행각을 도운 혐의를 받는 20대 공범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경찰이 신청한 김 모 씨와 이 모 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을 오늘(6일)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혐의사실 내용과 피의자들 역할 및 가담 정도, 피해 규모 등에 비춰 높은 처단형이 예상된다"며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 씨 등은 조 씨 지시를 받고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등에게 받아챙긴 돈을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조 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고 속이는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박사방 범행자금 제공자들이 조 씨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지불한 가상화폐를 환전해 조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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