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기소..윤장현 상대 사기 포함

이현영 기자 2020. 5. 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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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제작 · 유포 등 11개 혐의

<앵커>

아마 이들도 좀 진정한 사과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디지털 성 착취 범죄, 이른바 'n번방'에 가담한 피의자들입니다. 검찰이 오늘(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강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18살 강훈에게 모두 11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가운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돈을 뜯어낸 사기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조주빈이 판사를, 강훈이 판사의 비서관을 사칭해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시장에게 접근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씨 등은 "유리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500만 원씩, 1천만 원을 윤 전 시장에게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검찰은 강 씨가 지난해 9월부터 11월에 걸쳐 조주빈과 공모해 아동, 청소년 7명 등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도 포함시켰습니다.

강 씨는 범행자금으로 입금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00만 원을 조주빈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주빈과 강훈의 범행에 있어 단순한 범행자금 제공을 넘어 적극적으로 가담한 34명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 수사를 이어가고 숨겨둔 추가 범죄수익을 계속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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