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한국서 자란 미등록 이주 아동에게 체류 자격 부여해야"

전연남 기자 2020. 5. 6.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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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A양의 강제퇴거가 유예된 것뿐이고 졸업 후 단속에 걸리면 강제퇴거 한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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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 아동을 무조건 강제 퇴거하지 말고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국에서 거주하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A양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교육받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A양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출국당합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불법체류 학생의 학습권 지원방안' 지침에 따라 고등학교 졸업 시까지 A양의 강제퇴거가 유예된 것뿐이고 졸업 후 단속에 걸리면 강제퇴거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국에서 태어나 초·중·고등학교를 이수하고 한국의 언어·풍습·문화·생활환경 등에서 정체성을 형성했으며 교우관계 등 사회적 기반이 한국에서 형성된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무부가 강조하는 출입국관리 행정은 공익적 측면과 헌법상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 추구의 권리, 국제협약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들의 권리, 사회적 기반, 가족결합권 등 개인적 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고 인권존중과 과잉금지원칙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이들이 국내 체류를 원하면 체류 자격을 신청해 심사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제도 마련 이전에라도 현행 법·제도를 활용해 체류 자격 부여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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