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참사' 수사 속도..부검 완료 · 추가 출국금지

김덕현 기자 2020. 5. 5.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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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사망자 가운데 18명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건 사망자의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에 부검한 사망자들은 대부분 혈액을 채취할 수 없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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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 현장서 정밀 수색 중인 경찰 과학수사요원들

사망자 38명을 낸 이천 물류창고 공사현장 화재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일부 희생자 부검을 마치고 공사업체 관계자를 추가로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이천 화재 수사본부는 사망자 가운데 18명에 대한 부검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일반적으로 화재 사건 사망자의 경우 혈액 내 일산화탄소 농도를 확인하는 것으로 화재로 인한 사망인지, 다른 원인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번에 부검한 사망자들은 대부분 혈액을 채취할 수 없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아울러 공사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추가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졌는데, 앞서 경찰은 참사 발생 이후 공사업체 관계자 17명을 긴급 출국금지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악성댓글 등 유족들을 상대로 한 온·오프라인 범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로 사망한 한 근로자 유족으로부터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발장을 최근 접수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의 신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화재 원인은 아직 특정되지 않아 경찰은 내일(6일) 3차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인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설계도면과 시공계획서 등을 토대로 이번 화재와 관련한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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