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앞당긴 '원격 의료'..'영리화' 우려 넘나
<앵커>
코로나19로 인해 그동안 법으로 금지됐던 의사의 전화 상담과 처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었죠. 이런 원격 의료는 이제 필수가 될 것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정부도 규제 혁신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앞으로 의료 서비스의 큰 변화가 예상되는데, 먼저 그 현 주소와 가능성을 남주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 3월. 병원을 찾는 사람이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노출돼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이 '전화 진료'였습니다.
[조영민/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지난 3월) : 수치를 보니까 지난번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용량도 그대로 하시고요. 한 달 치 약 처방해드릴 테니까.]
재진료 환자에 한해 다니던 병원 의사가 전화로 진료하고, 약국으로 바로 처방전을 보내도록 한 것입니다.
[원격 진료 서비스 이용 환자 : (서울까지) 가도 걱정이고 와도 걱정이고 그런데, 마음이 한결 나았죠.]
대구·경북 지역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 의료진이 경증 환자를 원격 진료했습니다.
[김민선/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 교수 (지난 3월) : 간호사가 하루 두 번 전화해서 화상으로 문진하고 이틀에 한 번은 의사가 화상 문진을 하고….]
이런 비대면 원격 진료를 포함한 '원격 의료' 허용 논의는 그동안 의료 영리화 우려 속에 금기시돼왔습니다.
환자들이 대형병원으로만 몰려 1, 2차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관련 산업계만 이득을 볼 것이라는 반대 여론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 속에서 전화 진료는 의료진 부족과 병원 감염 문제의 대응책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했다는 평가입니다.
전화 상담 진료 금액에서 동네 의원이 전체의 57%를 차지했다는 점은 대형병원 쏠림 우려도 덜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감염병과 재난 상황, 초고령 사회를 대비해 원격 진료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정상보, 영상편집 : 박선수)
▶ "심전도도 원격 의료 가능"…오진 · 의료사고 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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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현 기자burnet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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