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이틀 일하는 21대 국회의원, 월급은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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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왜 월요일인 6월 1일이 아닌 토요일인 5월 30일에 문을 열까.
국회의원 임기 개시를 기다리는 4·15 총선 당선인은 5월에 단 이틀만 일한다.
━21대 국회의원, 이틀 일해도 5월 월급 전부 받나?━그럼에도 의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2020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 당선인은 5월 월급을 전부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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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는 왜 월요일인 6월 1일이 아닌 토요일인 5월 30일에 문을 열까. 국회의원 임기 개시를 기다리는 4·15 총선 당선인은 5월에 단 이틀만 일한다. 이들의 월급은 어떻게 산정될까.
실제로 14·15·16·17·18·19·20대 국회는 모두 5월 30일에 개원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임기도 자연스레 개원 전날인 5월 29일까지로 정해졌다. 여야의 민주적 합의가 관행으로 정착된 셈이다.
반면 1987년 이전엔 역사의 파고와 함께 개원일도 들쑥날쑥했다. 1·2·3·4대 국회에서 5월 31일이던 개원일은 1960년 뒤바꼈다.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반발한 4·19 혁명 이후 내각책임제를 기반으로 한 5대 국회는 7월 29일 열렸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 등장한 6대 국회는 12월 17일, 7·8대 국회는 7월 1일, 유신이 선포됐던 9·10대 국회는 3월 12일 개원했다. 12·12 군사 쿠데타로 전두환 정권이 출범했던 11·12대 국회는 4월 11일 문을 열었다.

따라서 당시 여야가 굳이 5월 30일을 개원일로 정한 것은 5월 월급을 전부 받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유추해볼 수 있다. 물론 1988년 5월 30일이 월요일이었기에 개원에 적절한 시점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2020년 5월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21대 국회 당선인은 5월 월급을 전부 받을까. 그렇지 않다. 2001년 국회의원수당법이 개정되면서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월의 경우 재직일수 만큼의 수당만 받게 됐다.
21대 국회의원은 6월 20일 첫 월급을 받는다. 여기엔 5월 30~31일 이틀에 해당하는 금액과 6월 월급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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