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로 부당이득' 신라젠 전 대표 등 2명 구속기소

이현정 기자 2020. 5. 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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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1천92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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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들어서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

바이오업체 신라젠의 전직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는 신라젠 이용한 전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신라젠의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의 임상 중단 악재가 공시되기 전에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1천928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금 납입 없이 페이퍼컴퍼니를 앞세워 35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회사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신라젠 주가는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임상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습니다.

이들은 또 신약 개발 관련 특허권을 비싼 가격에 사들여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현정 기자a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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