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한체육회, 자격증 없는 프로팀 감독 제한

권종오 기자 2020. 5. 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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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프로팀 지도자는 사실상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대폭 개정할 것"이라며 "자격증이 없는 프로팀 지도자는 국가대표 강화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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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프로팀 지도자는 사실상 국가대표 감독이 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대한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오는 6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현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대폭 개정할 것"이라며 "자격증이 없는 프로팀 지도자는 국가대표 강화 훈련에 참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명문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조항은 2021년 도쿄올림픽을 고려해 오는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현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보면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아마 종목 지도자들은 전원 이 조항의 적용을 받아왔는데 프로야구와 축구는 예외였다"며 "앞으로 모든 프로팀 지도자들도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진흥공단이 마련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친 뒤 소정의 시험에서 합격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축구 지도자들은 아시아축구연맹(AFC) 또는 대한축구협회가 인증한 지도자 자격증으로 선수들을 가르치고 있고 프로야구의 경우 대부분 스포츠전문지도사 자격 취득 여부와 관계없이 지도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프로 스포츠 지도자가 올림픽팀이나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스포츠전문지도사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대한체육회는 "그동안 축구와 프로야구의 경우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강화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곧바로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왔으나 앞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국가대표팀 감독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의 한 관계자는 "신설 조항에 대해 대한체육회와 전혀 상의한 적이 없다. 축구의 특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종오 기자kj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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