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메디톡신' 청문회, 식약처 관계자 수술로 '무기한 연기'

한아름 기자 2020. 5. 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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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을 연기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달 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메디톡신 50·100·1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청문 이후 메디톡신주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메디톡스와 식약처 간의 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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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을 연기했다. 이노톡스는 허가 취소와 관련 없는 제품이다./사진=메디톡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의 보툴리눔톡신제제(보톡스) 메디톡신에 대한 허가 취소 청문을 연기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오늘(4일) 예정이었던 메디톡스의 청문 절차를 연기했다. 아직 새로운 청문 일정은 정하지 않았다.

청문이 연기된 이유는 지난 주말 사이 청문에 참여하는 식약처의 한 관계자가 갑작스레 수술 일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 주재자가 변경될 경우 청문 주재자 및 당사자에게 청문에 관한 사항을 다시 통지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달 17일 "메디톡스가 무허가 원액을 사용하는 등 메디톡신주의 원액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고 허가된 내용과 다르게 제조했다"며 메디톡신 50·100·150단위의 제조·판매를 잠정 중지하고 허가취소 절차에 착수했다.

의약품 품목허가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약사법 77조에 의해 취소 결정 전 청문을 진행하고 업체의 소명을 들어야 한다. 청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청문에는 메디톡스 관계자와 식약처 관계자만 참여한다.

청문 이후 메디톡신주의 허가가 취소될 경우 메디톡스와 식약처 간의 소송이 예상된다. 메디톡스는 이미 지난달 19일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잠정 제조·판매 중지 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메디톡스는 회사 매출의 42%를 차지하는 만큼 허가가 취소되면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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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름 기자 ar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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