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차 몰래 타고 고속도로 질주..'쾅' 사고 낸 철없는 여중생

유영규 기자 2020. 5. 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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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세워둔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14)양과 일행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양은 2일 오후 11시 7분쯤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주차장에서 예비키를 이용해 아버지가 주차해 둔 차량을 몰래 타고 나온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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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세워둔 아버지의 차량을 몰래 운전하다 사고를 낸 여중생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A(14)양과 일행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양은 2일 오후 11시 7분쯤 또래 친구 3명과 함께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 주차장에서 예비키를 이용해 아버지가 주차해 둔 차량을 몰래 타고 나온 혐의입니다.

A양 등은 이 차를 타고 다니다 다음날인 어제 오후 11시 40분쯤 경기도 북오산 IC 인근에서 다른 차량과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상처를 입었습니다.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양 등을 붙잡아 광주 광산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아버지의 차량을 몬 A양은 '친족상도례'에 따라 절도 혐의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족상도례란 4촌 이내 가족이 절도·사기 등 재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고소하지 않으면 형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경찰은 A양이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해 처벌할 계획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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