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19 집중 방역 기간에 불법체류자 단속 유예

이현영 기자 2020. 5. 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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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방역 당국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관내 집중방역 조치를 하는 5월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미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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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집중 방역 기간에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방역 당국은 싱가포르처럼 외국인 근로자로 인한 집단감염 사례가 우리 사회에서도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관내 집중방역 조치를 하는 5월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진료소 등에서의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을 미루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 고용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코로나19 검진을 받게 하면 이후 단속에 적발돼도 고용주에게는 범칙금 감면 등의 배려를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는 "방역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방역 활동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을 통한 통역 지원, 자료제공 등 긴밀히 협업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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