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는이 없는 빈털터리 재소자들..1만명에 영치금 등 지급

김가윤 2020. 5. 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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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치금이 부족한 수용자 1만2700여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현금과 물품을 지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영치금이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 동안 외부에서 영치금을 지원받지 못한 5700여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지난달 16일 지급했다.

또 지난달 28~29일 영치금이 5만원 미만인 수용자 1만2700여명에게 1만원 상당의 빵, 과자, 컵라면 등 물품이 지급됐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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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여명에 현금 3만원씩 지급
1만2700여명엔 빵, 라면 등 보내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영치금이 부족한 수용자 1만2700여명에게 2억9000여만원의 현금과 물품을 지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영치금이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 동안 외부에서 영치금을 지원받지 못한 5700여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지난달 16일 지급했다. 이는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에서 모은 1억2000여만원으로 지원했다.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2만원 범위 내 주 2회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접견 등이 불가능해지면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수용자가 늘어나자 교정위원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8~29일 영치금이 5만원 미만인 수용자 1만2700여명에게 1만원 상당의 빵, 과자, 컵라면 등 물품이 지급됐다고 한다. 외부 지원단체에서 불우한 수용자를 대상으로 물품을 지원했고, 양일간 각 지역에 배송 등을 거쳐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약이나 끼니는 국가에서 지급하지만, 필요한 책이나 생활용품은 국가에서 지급이 안 되는데 돈이 없으면 전혀 쓸 수 없다"며 "지원단체에서도 영치금 없는 수용자들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불우한 수용자에 한해 지원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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