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여기'서 사용가능?

김유림 기자 2020. 5. 4.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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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대상자 조회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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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 /사진=뉴시스

오늘(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의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한 가운데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높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소득과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으로 대상자 조회는 4일 오전 9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사이트(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하다. 세대주만 조회가 가능하니 유의해야한다.

이날부터 생계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대상자에 현금지원을 시작으로 일반 국민들은 11일부터 선불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등 온라인 신청이 시작된다. 혼잡한 상황 및 과도한 트래픽을 줄이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같은 요일제 방식이 적용된다.

18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는 물론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고 싶은 사람은 지자체에서 마련하는 별도 홈페이지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 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았을 때 자동으로 기부되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이나 종합 소득세 신고 때 기부액의 1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긴급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하다. 사용처는 지역 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하며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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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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