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앞두고" 사람 모양 인형서 '발암물질' 검출

이민주 2020. 5. 4. 07: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19개 중 4개 제품이 제조 연월 등 한글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 온라인 유통 완구 안전성 검사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4일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람 모양의 인형 완구 16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성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9개 제품(56.3%)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에서 간 등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0.8~32.1% 검출됐다. 관련 안전기준은 총합 0.1%이다.

1개 제품에서는 인체발암 물질인 카드뮴이 127mg/kg 검출돼,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카드뮴은 신장 등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 물질로 분류한 바 있다.

표시사항을 누락하거나 안전확인표시(KC마크) 없이 판매 중인 상품도 있었다. 검사 결과, 19개 중 4개 제품이 제조 연월 등 한글 표시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누락해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또 2개 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인 KC마크가 없었다. 완구의 경우 어린이 제품으로 안전확인 대상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한 한편 수입·판매자에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일부 사업자(SF유통·태성상사·주식회사 대성상사·쥬크박스·푸른팬시·주식회사 티블루)는 판매중지 및 환불 등 자발적 시정 계획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원 측은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 재질의 사람 모양 인형 완구에 대한 안전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