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사람 모양 인형 완구서 발암물질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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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사람 모양의 어린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2만원 이하 플라스틱 재질 장남감 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8∼321배 초과해 검출된 겁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수입·판매업자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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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사람 모양의 어린이 장난감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한국소비자원이 밝혔습니다.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2만원 이하 플라스틱 재질 장남감 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간 손상 등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8∼321배 초과해 검출된 겁니다.
해당 제품은 SF유통 인형(Fashion Girl)· 쿠쿠스 인형(Beauty Fashion models pretty girls)· 태성상사 도도걸2 MCB-01· 대성상사 인형(8811, YBC-169-3)· 쥬크박스 벨라 구체관절인형· 푸른팬시 뷰티걸 코디세트와 뷰티걸 인형· 티블루 에비의 패션 프린세스 등 9개 제품입니다.
특히 대성상사 인형(YBC-169-3) 제품에서는 인체 발암물질인 카드뮴도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한 판매 중지를 요청하고 수입·판매업자에는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들이 이를 수용해 판매 중지와 환불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덕기 기자dky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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