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피의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민경호 기자 2020. 5. 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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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피의자 A씨가 오늘(2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판사는 오늘 낮 2시부터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 씨와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B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경찰은 B 씨가 존속살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A 씨의 은신을 도왔다고 보고 B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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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도주하다 체포된 피의자 A씨가 오늘(2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당직판사는 오늘 낮 2시부터 존속살해와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는 A 씨와 그의 도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여성 B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낮 1시 15분쯤 법원에 출석한 이들은 "왜 살해했나", "시신을 장롱에 넣어 두고 그 집에서 생활한 것이 맞는가", "잠자고 있던 아들은 왜 죽였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쯤 동작구의 자택에서 70대 모친과 10대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주택의 장롱 안에서 비닐에 덮인 70대 여성과 10대 남자 어린이의 시신을 발견한 뒤 A 씨를 추적해왔습니다.

A 씨는 사흘 만인 4월 30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B 씨와 함께 있다 검거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쯤 금전 문제로 다투다 모친을 살해했으며, 당시 잠을 자고 있던 아들도 자신이 숨지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1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B 씨가 존속살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은 없지만 A 씨의 은신을 도왔다고 보고 B 씨에 대해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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