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올려도 참사 반복.."산재부터 엄중 처벌해야"

원종진 기자 2020. 5. 1.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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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과 터무니없이 적은 배상 규모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준이 더 엄격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반복되는 참사를 막기 위해서는 이제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참사의 판박이인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40명이 숨졌고 9명이 다쳤지만, 재판에 넘겨진 8명 가운데 실형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뒤 대법원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겠다"며 대형 재난사고의 양형 기준을 높였습니다.

손해배상 기준도 기본 위자료 2억 원에서 가해자 잘못이 크면 2배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기준이 적용되면서 2017년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책임자들에게는 징역 5년에서 7년이 선고됐고, 손해배상액과 위자료도 유가족 청구액을 웃도는 121억 5천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번 참사 수사와 재판에서는 사업주와 원청업체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김용균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벌어진 참사에 대해 엄벌하는 것만으로 산업현장의 헛된 죽음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제대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정규/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 : (대형 참사와 달리) 일반 산재 사건은 아직 (새 위자료 기준 등) 논의가 없다는 게 참으로 아쉽습니다. 지금 법원이 보여주는 양형과 위자료 기준으로는 사실상 사업주가 미리 비용을 쓰도록 유도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SBS가 지난해 있었던 산재 사망사고 판결 207건을 분석해보니 책임자 대부분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원종진 기자bel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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