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그만.."재해기업 처벌법 만들어라"

정성진 기자 입력 2020. 5. 1. 20:18 수정 2020. 5. 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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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오늘(1일) 노동계는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또 다치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화재처럼 큰 피해를 내는 업체는 더욱 무겁게 처벌하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노동계는 이천 화재 참사로 숨진 노동자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식으로 노동절을 맞았습니다.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씨의 죽음까지.

모두 피해자는 협력업체, 하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중대한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원청에 물어야 할 때라며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명환/민주노총 위원장 : (2008년 냉동참고 참사 때처럼) 고작 2천만 원의 벌금이 다시 주어지고, 이 원청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40명, 400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들의 처참한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도 아들의 죽음 이후에도 반복되는 참사에 원청의 책임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미숙/김용균재단 대표 : 다단계 하도급이 아니고 원청에서 직접 지시를 내리고, 원청에서 그 사고 책임을 진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동계는 또 비정규직, 특수고용노동자 등 가장 약한 고리부터 고용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전면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모든 해고를 금지하라!]

매년 노동절에 대규모 집회와 행진, 마라톤 대회 등이 열렸던 것과 달리 행사장에는 마스크와 체온계, 손 소독제가 준비됐고 거리 행진도 2미터 간격을 유지하며 소규모로 이뤄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박현철, 영상편집 : 정성훈, VJ : 이준영)

▶ "대표이사 처벌이 핵심"…법안은 3년째 그대로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771343 ]

정성진 기자capta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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