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 면접위원 관련 내용 응시생에 공개 불가"

배준우 기자 2020. 5.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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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 이유, 함께 면접에 응시한 경쟁자들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 이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면접위원별 점수와 면접위원의 이름, 평가 이유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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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채용 면접 심사에서 면접위원의 구체적 평가 내용은 응시생에게 공개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 씨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이러한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군 장교로 의사면허를 취득한 A 씨는 2016년 국방부 산하 병원의 인턴 채용 절차에 지원했는데, 면접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에 자세한 평가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자신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 이유, 함께 면접에 응시한 경쟁자들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 이유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A 씨에 대한 평가 정보는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 씨에 대한 면접위원별 점수와 면접위원의 이름, 평가 이유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함께 면접을 본 응시생들의 평가 내용 등도 공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채용시험, 특히 면접 심사는 그 성격과 취지에 비춰 면접위원이 갖춘 고도의 전문적·주관적 판단과 도덕적 양심에 평가를 일임함으로써 적정성이 보장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면접위원이 어떤 이유로 몇 점을 줬는지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면, 평가 결과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면접위원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일일이 시시비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며 "이로 인해 평가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고, 구술면접 평가의 존립마저 위태롭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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