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대한스키협회 간부, 항소심서도 벌금형

강민우 기자 2020. 5. 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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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스키협회 간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 1,2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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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한스키협회 간부 A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심야에,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서 잠실역까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했다"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A씨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벌금 1,200만 원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라며,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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