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최대 100만원 지급..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관심을 모으며 30일 현재 포털사이트 검색어 순위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 올라오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다음 달 11일부터 온라인 신청을 시작해 13일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70만 가구와 장애인연금, 기초연금수급자 200만 가구 등 270만 가구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나머지 일반가구 1900만 가구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형태로 신청하면 된다. 단 씨티카드는 제외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가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질병 이슈로 타격을 입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취지로 지급되고 있다. 이에 동네슈퍼는 물론 편의점, 치킨, 외식업종 등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대부분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몰. 면세점, 유흥, 여행, 레저, 사행업종, 귀금속, 공공요금, 보험 등에서는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라도 개인이 운영하는 ‘대리점’에서는 지원금이 사용가능하다.
지역상품권은 지자체별로 정한 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 가능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달 4일부터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대상자 여부와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2년전 화재 복사판..이천 물류창고서 발생한 대형참사
- 숨쉬기 힘들다는 '아베노마스크'.."그만 깎아내려!" 발끈
- 이번엔 '집콕'이라면..'묻고 더블로 갈' 다음 연휴는?
- 렘데시비르, 코로나19 '꿈의 치료제' 되나
- 구혜선 측 "HB엔터와 손해배상 전제 계약해지? 사실과 달라"
- 침대가 무려 12억?..베컴이 쓰는 '침대계의 롤스로이스'
- 근로자의 날, 노동은 운동이 아니다.. 근로자 살펴야 할 건강
- 황금연휴 기간 '코로나19 피해 떠난 여행'.. 살인진드기 주의해야
- 美 전염병 대통령의 경고..올가을 코로나19 2차 유행 올 것
- 김세연 "정치도련님? 내 역할은 전면용 아닌 보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