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호·유찬이법' 국회 통과..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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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태호, 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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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축구클럽 차량도 안전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어린이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이른바 '태호·유찬이법', 도로교통법·체육시설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5월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 사고로 숨진 초등생 2명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당시 사설 축구클럽 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하지 않아 보호자 동승 등 안전조치 의무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태호, 유찬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용하는 시설을 현행 6종에서 18종으로 확대해 사설 축구클럽 등 체육교습업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이들 시설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규정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관련 의무를 위반해 어린이 사상사고를 유발한 경우 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관련 의무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윤나라 기자invictu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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