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대응 비판 끝에..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앵커]
텔레그램 디지털 성범죄 사건, 일명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법이 국회 최종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정치권의 늑장대응이라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폐막을 코앞에 두고 20대 국회에서 결국 통과됐습니다.
구하림 기자입니다.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습니다.
<문희상 / 국회의장> "재석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서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돼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안은 불법 성적 촬영물을 구입해 저장하는 것은 물론 갖고만 있어도, 보기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n번방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한 지난해 말부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회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초에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왔고, 그 중에서도 n번방 방지법 청원은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병합 심사되는 과정에서 n번방 방지법의 핵심 내용은 모조리 빠진 채 딥페이크 처벌 조항만 신설되는 데 그쳤습니다.
부실 입법이라는 비판이 빗발치고 관련 청원도 잇따르자, 그제서야 여야는 총력 대응에 나서 한달만에 후속 입법을 마무리했습니다.
<백혜련 / 민주당 의원>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중심의 보호 대책 및 인권 보호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끝에 그나마 20대 국회가 막을 내리기 직전에 n번방 방지법은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구하림입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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