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일당 36명 입건..'범죄단체' 혐의 본격 수사

이한석 기자 2020. 4. 29.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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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퍼뜨린 조주빈 일당에게 검찰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검찰은 일당 36명을 입건하고, 공범들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한석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부따 '강훈'등 박사방 운영에 깊이 개입한 공범 3명의 자택과 사무실입니다.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한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조직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했고, 범죄 수익을 챙긴 만큼 혐의가 중대하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검찰은 현재까지 범죄단체조직과 활동 혐의로 조주빈 일당 36명을 입건했습니다.

조주빈을 중심으로 활동한 유기적 결합체라는 판단인데, 혐의가 입증되는 대로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조주빈에 대한 첫 재판도 열렸습니다.

조 씨 변호인은 텔레그램 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성 착취물을 만들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폭행·협박한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조 씨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데도 법정에 나왔습니다.

[김호제/조주빈 변호사 : 깊이 반성하고 있고 처벌을 달게 받을 각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이라고 해서 재판받는 것을 기피한다거나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우려가 있다며 일부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유미라)

이한석 기자lucasi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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