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목 없이 굴러온 '공포의 사다리차'..초등학생 덮쳐 중태

2020. 4. 2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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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난 2017년 놀이공원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이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고 최하준 군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하준이법'이 6월부터 시행되는데요. 하지만 법 적용 전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비탈길에 주차돼 있던 사다리차가 초등학생을 덮친 겁니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 주차장입니다.

3.5t 사다리차가 입구 쪽으로 이동합니다.

운전자가 떠난 뒤, 입구에 주차됐던 사다리차가 저절로 움직인겁니다.

▶ 스탠딩 : 박은채 / 기자 - "이곳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 휘성이는 비탈길 위에서 빠르게 미끄러지는 사다리차를 그대로 맞닥뜨려야 했습니다."

휘성이는 장기가 파열되고 뼈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습니다.

- "휘성아, 괜찮아. 잘 하고 있어."

사고 이후 가족들의 삶은 멈췄습니다.

▶ 인터뷰 : 이준협 / 이휘성 군 아버지 - "일단은 아이한테 집중하자 아이 살리는 게 우선이니까. 요 앞에 가장 가까운 여관에서 계속 있다가…."

사다리차 운전자는 브레이크 등 제동장치를 채웠다고 주장하면서도 고임목 미설치 등 과실은 인정했습니다.

▶ 인터뷰(☎) : 사고 사다리차 운전자 - "핸들을 경계석 쪽으로 기대 놨어요. 그리고 사이드를 당기고 확인까지 했는데, 이게 차체가 무거우니까…."

▶ 인터뷰 : 이준협 / 이휘성 군 아버지 - "핸들을 틀어놨는데 어떻게 정방향으로 직선으로 차가 내려옵니까?"

지난 2017년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때문에 숨을 거둔 고 최하준 군 사건 이후로 '하준이법'이 발의돼 오는 6월부터 시행되지만, 비탈길 사고는 잊혀질만 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도 인천의 한 주택가에서 자신의 1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으려던 운전자가 몸이 끼어 크게 다쳤습니다.

▶ 인터뷰(☎) : 김필수 /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고 바퀴를 보도 턱을 향해 놓아야 하고, 큰 차의 경우는 더더욱 고임목 설치 의무화를 집중적으로 해야 하고…."

되풀이되는 사고를 막으려면 하준이법과는 별개로 운전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박은채입니다. [ icecream@mbn.co.kr ]

영상취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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