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이노와이즈, 감사의견 '의견거절'..상장폐지 사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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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노와이즈(086250)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면서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5월1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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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노와이즈(086250)가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면서 이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29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해 동사가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영업일(5월1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노와이즈의 주권매매거래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오희나 (hno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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