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게 한다" 알몸으로 흉기 들고 이웃집 침입..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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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건너편 이웃집 사람들이 저녁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튿날 새벽 흉기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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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흉기를 들고 이웃집에 침입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에 사는 A씨는 지난해 11월 건너편 이웃집 사람들이 저녁에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이튿날 새벽 흉기를 들고 침입했습니다.
집 밖에서 옷을 모두 벗어던진 A씨는 피해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친 뒤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놀란 B씨가 거실 출입문을 잠그자 흉기로 창문을 수차례 내리쳐 깨고 집안으로 난입했습니다.
방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 밀며 대치하다가 B씨가 손잡이를 살짝 놓은 순간 A씨는 그대로 넘어졌고, 지하 방에서 올라온 B씨의 아들에 의해 제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우울증 진단을 받아 약물 처방을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으며 일상생활에서 환청이 있었습니다.
2014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계곡길에서 하산하던 사람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2018년에는 연인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폭행한 바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에 비춰보면 A씨는 다시 동일한 살인 범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상해를 입지 않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치료감호와 10년 동안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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