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자가격리 명령 '30분' 어겨 130만 원 벌금

김경희 기자 2020. 4. 29.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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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으로부터 19일부터 2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자가격리 종료 시한 30분 전인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식사를 하기 위해 아파트 인근 쇼핑몰 내 한 푸드코트를 찾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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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를 두고 에스칼레이터를 탑승 중인 싱가포르 시민들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20대 남성이 종료 시한 30분 전에 집을 나섰다가 벌금 130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금융업에 종사하는 22살 A씨는 법원에서 자가격리 명령 위반 혐의가 인정돼 1천500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13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A씨는 코로나19 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의심돼 보건당국으로부터 19일부터 22일 정오까지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자가격리 종료 시한 30분 전인 22일 오전 11시 30분쯤 식사를 하기 위해 아파트 인근 쇼핑몰 내 한 푸드코트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사서 자리에 앉은 11시40분쯤 보안업체 관계자가 이 남성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걸어왔고, 이 전화를 받고 20분 뒤인 정오에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서 변호인은 A씨가 낮 12시가 아니라 전날 밤 12시로 종료 시한을 착각했다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집을 떠날 긴급한 상황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자가격리 명령 위반시 1만 싱가포르 달러, 우리 돈 85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싱가포르 법원은 미얀마에서 귀국하면서 14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외식을 하는 등 집 밖에서 몇 시간을 머문 30대 남성에게 6주간의 징역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경희 기자kyu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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