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황금연휴에 마스크 안 쓴 손님 받지 말라" 권고

권태훈 기자 2020. 4. 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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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작하는 황금연휴 기간 음식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거나 미용실 등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퇴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황금연휴 기간(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음식점 등 도내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 종업원 및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손님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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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시작하는 황금연휴 기간 음식점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가거나 미용실 등에서 거리 두기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퇴짜를 맞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가 황금연휴 기간(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음식점 등 도내 다중이용 업소에 대해 종업원 및 손님에게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고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손님을 받지 말라고 권고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도는 음식점 등에 가능한 한 서로 마주 보지 않고 일렬이나 지그재그로 손님들이 앉도록 하고 식사를 할 때는 가급적 대화를 하지 않게 하도록 했습니다.

또 음식은 각자 개인 접시에 덜어 먹는 등의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숙박업소와 미용업소에 대해 고위험군(65세 이상)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마스크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고 최소 1m 거리를 유지해 손님들이 방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상은 일반음식점 등 1만 8천여 곳이며 유흥주점 등 1천400여 곳, 숙박업 1천300여 곳, 이·미용업 2천 5여 곳, 목욕업 100여 곳 등 총 2만 3천800여 곳입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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