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덕지구 사업시행자 취소 반발 '중국성개발' 항소 기각

강영훈 2020. 4.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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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개발)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성개발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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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평택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결정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대한민국중국성개발(이하 중국성개발)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기각당했다.

중국 친화도시 '평택 현덕지구' 모형도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고법 행정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29일 중국성개발이 경기도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중국성개발은 2014년 1월 231만6천㎡ 규모의 평택시 현덕면 현덕지구 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이후 중국 자본을 유치해 전 세계 55개 차이나타운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중화권 친화 도시를 조성키로 하고, 2016년 6월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때마침 촉발한 사드 문제로 투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지연됐고, 경기도는 2018년 8월 중국성개발이 사업을 완료(2020년 12월 완공 예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다.

중국성개발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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