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위협한 남자 죽도로 때린 아버지, 2심도 정당방위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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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같은 공동주택 건물 세입자인 이모(39)씨와 이씨의 어머니 송모(65)씨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러한 배심원단 판단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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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딸을 위협하는 남자에게 죽도를 휘두른 아버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9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는 2018년 9월 같은 공동주택 건물 세입자인 이모(39)씨와 이씨의 어머니 송모(65)씨를 죽도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집 앞에서 이씨가 자신의 딸을 다그치다가 욕설을 하며 팔을 붙잡은 장면을 보고 죽도를 들고나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아들을 감싼 송씨도 때렸다. 이 과정에서 넘어진 이씨는 갈비뼈가 부러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배심원단은 김씨의 행동이 형법상 '면책적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만장일치로 평결했다. 이는 '야간 등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당황으로 인한 행위'인 경우 정당방위로 인정해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이다.
배심원단은 또 이씨의 갈비뼈 골절도 김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고 봤다.
1심은 이러한 배심원단 판단을 반영해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존중했다.
재판부는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심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평결했다"며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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