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학생 성착취' 중앙정보부방 운영자는 고교 재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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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대화방 운영자는 고등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군은 지난달 중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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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남학생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대화방 운영자는 고등학교 재학생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인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군은 지난달 중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만들어 해당 대화방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A군은 피해자들이 지인 합성 사진을 의뢰하며 밝힌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을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지인들에게 알려질까 봐 두려워 A군에게 끌려다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중앙정보부방에 마치 자신이 '자경단'(자율경찰단)인 것처럼 '우리는 사이버 성범죄를 처벌한다'는 공지 글을 올려 두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런 공지글을 토대로 A군이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려고 시도한 10대 남학생들을 혼내준다는 취지로 성 착취물을 찍게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경찰은 이 대화방 참여자 수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자는 모두 6명이며 이들 중 5명은 10대고 나머지는 20대 남성"이라며 "해당 대화방이 사라져 또 다른 운영자가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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