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고발사건 '혐의없음' 결론.."9차례 자료요청 검찰이 거부"
[앵커]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했는데도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
당시 검찰 수뇌부를 직무유기 혐의로 현직 검사가 경찰에 고발한 사건입니다.
고발인은 울산지검의 임은정 부장검사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검찰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더이상 수사가 어렵다며 1년 만에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습니다.
이정은 기잡니다.
[리포트]
임은정 부장검사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수사 착수 1년 만입니다.
[임은정/울산지검 부장검사/2019.05.31. : "제 식구 감싸기야 1, 2년 된 문제가 아니라서…. 계속 대검 감찰 제보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내부 자체 개혁과 감찰과 처벌을 요구했었는데 묵살당하고."]
경찰은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검찰의 감찰기록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혐의 없음으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2015년 부산지검의 윤 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 했다는 내용입니다.
임은정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가 윤 검사를 제대로 감찰하지 않고 사표를 수리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검찰에 9차례나 수사 자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압수수색 영장도 3번 신청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소명이 덜 됐다"며 모두 반려했습니다.
피고발인 중에선 조기룡 서울고검 부장검사가 지난달 말 유일하게 조사 받았지만 "감찰을 제대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한 게 아니라 파쇄한 것 아니냔 의혹도 일었지만, 이 역시 자료가 없어 수사하진 못했습니다.
고발인인 임 부장검사는 오늘(28일) 페이스북을 통해 "압수수색 영장을 3차례 기각한 건 검찰의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린다면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