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발부해야"..법원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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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정 교수의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별도로 심리할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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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어제(27일)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제출했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됐고 구속 기간은 5월 10일까지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석방되면 관련자들을 회유·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석방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검찰이 사실상 구속 연장을 요청한 것입니다.
실제로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공범 관계에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 교수의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별도로 심리할지 등에 대해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할 경우,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보조금 허위 수령과 차명 주식거래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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