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의대생 집행유예 논란..법조계도 지적

JTV 나금동 2020. 4.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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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북의 한 의대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성폭행 사건 가운데 10건 가운데 3~4건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데 법원의 판단이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의 한 의대 4학년.

법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한 가운데 여성단체 등 26개 시민사회단체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재판부를 비판했습니다.

[김형선/익산여성의 전화 사무국장 :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폭력 가해자에게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1심 법원은 가해자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비슷한 이유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양형기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지원/변호사 : 피해자와의 합의라는 것은 금전적인 여력과도 많이 관계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합의가 됐다고 해서 감형을 하고 무조건 실형을 피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게 과연 바람직한 건지…]

성폭행과 강제추행으로 기소된 10건 가운데 3~4건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영진/전주시 만성동 : (성범죄는) 죄질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강력하게 처벌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N번방 사건 등을 계기로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채 관대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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