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경심 추가 구속영장 심사해야"..법원에 요청

권태훈 기자 2020. 4. 2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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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따라서 정 교수의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따로 심리할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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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간이 끝나가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한 차례 더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판단해 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정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11일 기소된 정 교수의 구속 기간은 내달 10일까지입니다.

검찰은 그간 정 교수가 석방되면 관련자들을 회유·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석방에 반대해 왔습니다.

재판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속 만료가 다가오는 만큼 검찰이 사실상 구속 연장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정 교수의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도 한인섭 서울대 교수와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계자 등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검찰은 이후 정 교수와 공범 관계로 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결정은 전적으로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정 교수의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검토한 뒤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따로 심리할지 등을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추가 구속영장 심사를 할 경우, 정 교수의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단계에서 추가된 보조금 허위 수령 및 차명 주식거래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이 심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정 교수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도주할 우려가 없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현 시점에는 구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정 교수에게 확대 해석하지 말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8명의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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