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웰컴투비디오' 손정우 인도심사 청구..두 달 내 결정

이현영 기자 2020. 4. 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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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에 대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은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 씨에 대해 오늘(28일)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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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8일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에 대해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미국 송환 여부에 대한 법원 결정은 두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사건을 관할하는 서울고검은 '국제자금 세탁' 혐의 등을 받는 손 씨에 대해 오늘(28일)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했습니다.

서울고검은 형기 만료일인 어제 오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손 씨의 인도구속영장을 집행했습니다.

범죄인인도법상 검찰은 인도구속영장으로 구속한 날로부터 3일 안에 인도심사를 청구해야 합니다.

손씨는 미국 연방대배심에 의해 2018년 8월 아동 음란물 배포 등 6개 죄명·9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범죄인 인도와 관련해서는 돈세탁 혐의만 심사 대상에 오릅니다.

손 씨는 이미 2015년 7월~2018년 3월 특수한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배포한 혐의 등으로 1년6개월을 확정받아 형기를 마쳤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20부(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부장판사)에 배당됐습니다.

재판부는 인도심사 청구를 받았을 때 지체 없이 인도심사를 시작해야 하고 2개월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인도심사는 단심제라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보통 서면 심사만으로 인도 허가 또는 거절 결정을 하지만, 필요하면 심문기일을 열 수도 있습니다.

재판부가 인도 허가 결정을 내리고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면 미국의 집행기관이 한 달 안에 국내에 들어와 당사자를 데려갑니다.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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