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자녀 키우는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월 최대 100만 원 인상

권태훈 기자 2020. 4. 2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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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오릅니다.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유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민간 부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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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없이 혼자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오는 7월부터 월 최대 100만 원 오릅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한부모 공무원이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유아휴직 수당을 월 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인상하고, 지급받을 수 있는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100만 원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한부모 공무원들도 민간 부문 노동자와 같은 수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1일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한액을 월 150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각각 인상한 바 있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 차 이후 육아휴직 수당도 오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4∼6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 원), 7∼12개월 차에는 월 봉급액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에는 육아휴직 4∼12개월 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월봉급액의 50%를 지급하되 수당 상한을 120만 원으로 제한해 적용했습니다.

개정안은 29일 입법예고 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7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한부모 공무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육아휴직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부는 '모범 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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