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실태 '내부고발'..법무부 보복성 징계?

고은상 입력 2020. 4. 27. 20: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법무부 산하, 보호 관찰소의 주요 임무 중 하나가 전자 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들 관리입니다.

보호 관찰소의 직원 한 명이 허술한 전자 발찌 관리 같은 내부 문제를 고발해오다 징계를 당했는데 보복성, 이른바 찍혀서 라고 주장합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연쇄 성폭행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찬 현 모 씨.

2018년 3월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망갔습니다.

담당 보호관찰소는 현 씨가 일본에서 보낸 문자메시지를 보기 전까지는 출국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주 6시간 만에 알게 됐지만, 보호관찰소의 첫 대응은 입단속이었다고 합니다.

[배현봉/서울보호관찰소 직원] "제가 회의에 직접 들어갔죠. 언론 통제를 해라. 그 얘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배 씨는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2018년 3월 29일 뉴스데스크] "전자발찌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주했습니다. 일본으로."

보호관찰소는 언론을 통제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실 배 씨는 지속적으로 내부고발을 해왔습니다.

[시사매거진 2580] "전기 충격기로 뒤에서..."

2011년 소년원의 끔찍한 인권침해를 언론에 제보했고, 다른 꼬투리가 잡혀 해임까지 당했다 법원 판결로 복직했습니다.

그 뒤에도 계속 보호관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런 배 씨가 최근 직위해제되고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보호관찰 대상자와 면담하다 다툼이 벌어져, 상해 등으로 고소당한 사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배 씨와 다툼을 벌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고소장 자술서를 배 씨의 직속상관이 대신 써준 겁니다.

보호관찰소가 자기 직원이 처벌받도록 도운 셈입니다.

[배현봉/서울보호관찰소 직원] "낙인이 찍혀서 해임된 이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2년 좀 넘어서 돌아왔는데(복직했는데) 법무부에서는 제가 싫었던 거죠."

자술서를 대필해준 간부는 자기가 법학을 전공해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해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배씨가 동료들에게 과격한 언행을 하고 부적절한 공무집행을 했다며, 보복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고은상 기자 (gotostorm@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