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는 알고 있었다..세월호 유가족 뒤 밟은 국정원
[뉴스데스크] ◀ 앵커 ▶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이 유족을 사찰한 구체적인 정황, CCTV 영상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정원 요원이 세월호 유족 김영오 씨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건데요.
세월호 특조위는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이유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4년 8월, 서울 동대문구 동부시립병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성이 병원 안에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병원장을 만나고 또 병실도 둘러본 이 남성은 국정원 2차장 산하 IO, 즉 정보요원인 A씨.
A씨의 임무는 동대문구 일대에서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대공·대테러 관련 정보 등의 정보 수집이었습니다.
그런 국정원 요원이 병원에서 파악한 건 세월호 특별법 통과를 요구하며 38일째 단식을 하던 세월호 유가족 김영오 씨 관련 정보였습니다.
김 씨의 건강은 어떤지, 단식 후유증은 없는지, 또 김 씨 주치의는 어떤 사람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당시 병원 원장] "저하고 얘기 나눈 그런 것들을 누구에게 보고는 할 수도 있겠구나…"
병원장은 당시 김영오씨 주치의에게도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보라/당시 김영오 씨 주치의] "(당시) 원장님이 '국정원 직원이 찾아와서 너에 대해 이렇게 물어봤다. 꼬투리 잡히지 않게 잘 처신하는 게 좋겠다'…"
국정원은 이 대화 내용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수첩에도 언급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조위는 국정원이 유가족들의 동향을 파악해 '강경성향'이라고 보고하는 등 국정원이 작성한 보고서 215건 중 48건에 유가족을 사찰한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원 예산으로 제작된 동영상이 일베 사이트 등을 통해 홍보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박병우/특조위 진상규명국장] "(국정원이) 이슈 전환, 정국 전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세월호 유가족과 민간인에 대한 정보수집과 사찰을 진행하고…"
특조위는 이런 국정원의 업무가 국정원법에서 금지한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준하 / 영상편집: 위동원)
이유경 기자 (260@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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