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특별법 발의.."고용보험기금 사용"

김용태 기자 2020. 4. 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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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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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전 국민'으로 확대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을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으면 기부금으로 간주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국민 누구나 일정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이렇게 모인 '긴급재난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될 전망입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전혜숙 의원을 통해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던 기부금 모집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법안은 긴급재난지원금 중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전을 '긴급재난기부금'으로 규정했습니다.

긴급재난기부금 종류는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와 동시에 신청인의 자발적 동의를 얻거나 지원금 접수 이후에 수령인이 자발적 의사에 따라 낸 기부금은 '모집 기부금'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기부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의제 기부금'도 별도로 규정했습니다.

법안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발적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집 담당 기관은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접수기관 ▲ 지방자치단체 ▲ 근로복지공단 등 3곳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용태 기자ta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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