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책 재발행에 이름 올린 교수들, 벌금형 확정

강청완 기자 2020. 4. 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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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집필에 참여하지 않고서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 등 2명에게 벌금 천 200만 원에서 천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대학교수 B씨에 대해 기존 저작물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 등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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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집필에 참여하지 않고서 재발행 서적에 공동저자로 이름을 올린 대학교수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 등 2명에게 벌금 천 200만 원에서 천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출판사 측의 권유로, 자신이 쓰지 않은 토목 관련 서적 재발행 시 공저자로 표시해 발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성인이자 교육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도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학생들 및 대중들을 기망했다"며 벌금 천 500만~2천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역시 "타인의 저서에 자신의 이름을 공동저작자로 추가하는 잘못된 관행이 존재했다"면서 "이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벌금을 천 200만~천 500만 원으로 깎아줬습니다.

대법원 역시 "저작자를 허위로 표시하는 대상이 되는 저작물이 이전에 공표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하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대학교수 B씨에 대해 기존 저작물에 없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작업 등을 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강청완 기자blu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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