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靑 하명수사 의혹' 아이폰 경찰에 돌려줬는데..비밀번호 안 가르쳐 준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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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의혹' 사건 수사 중 숨진 백모 수사관의 아이폰이 경찰로 인계됐지만, 검찰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경찰이 백 수사관 아이폰 비밀번호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검찰이 과거 백 수사관 아이폰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쟁탈전을 벌이면서 경찰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한 기간 동안의 분석 자료는 제공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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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검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것이고, 하나는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해 비밀번호를 받는 방법이다. 경찰이 직접 암호해독 프로그램으로 잠금해제를 시도하려고 해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청구할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과거 백 수사관 아이폰을 두고 경찰과 검찰이 쟁탈전을 벌이면서 경찰이 최소한으로 필요하다고 제시한 기간 동안의 분석 자료는 제공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들도 변사사건 기간 이상의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것은 찬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수사관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촉발한 ‘청와대발 범죄 첩보문건’에 깊숙이 관여해 사건 해결의 ‘키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12월 검찰의 소환조사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후 백 수사관의 사망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이 하루 만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휴대전화를 가져갔다. 경찰은 이후 변사사건 수사에 검찰이 가져간 휴대전화가 필요하다며 역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반려하면서 검경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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