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한책 본다" 체벌에 학생 투신, 교사 징역..'라이트노벨' 뭐길래

백지수 기자 입력 2020. 4. 2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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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야한 책을 봤다'고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온라인상에서는 당시 학생이 본 것으로 알려진 소설책의 장르 '라이트노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3학년 한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지시한 후 라이트노벨 장르 소설책을 읽고 있던 B군에게 "야한 책을 본다"고 꾸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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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자율학습 시간에 소설책을 본 학생을 같은 반 친구들 앞에서 '야한 책을 봤다'고 체벌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온라인상에서는 당시 학생이 본 것으로 알려진 소설책의 장르 '라이트노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오전부터 '라이트노벨'은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있다.

라이트노벨은 일본에서 유래한 소설 장르 중 하나다. '가볍다'는 뜻의 영단어 '라이트'(light)와 소설 '노벨'(novel)의 합성어다.

책에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가 있거나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등을 소재로 작성된 것이 특징이다.

라이트노벨은 원래 연애, SF, 판타지, 미스터리, 호러 등 여러 장르를 주로 청소년들이 가볍게 오락용으로 읽도록 작성된 소설이다. 다만 내용에 따라 성인용으로 발간되는 라이트노벨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재판부는 라이트노벨을 읽었다고 체벌한 것이 학생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을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전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시 한 중학교 교사 A씨(36)에게 징역 10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3학년 한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지시한 후 라이트노벨 장르 소설책을 읽고 있던 B군에게 "야한 책을 본다"고 꾸짖었다. 이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B군에게 20여분간 '엎드려 뻗쳐'를 지시하는 등 체벌을 가했다.

B군은 "야한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씨는 다른 학생에게 대신 책을 읽고 선정적인 부분을 찾도록 지시했다.

B군은 다음 시간인 체육 수업 때 홀로 교실에 남아 있다가 '무시 받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학교 건물에서 투신했다.

B군의 부모는 B군이 숨진 후 지난해 8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 진실을 알고 싶다'는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학교 측이 사건 경위를 정확히 설명하지 않고 사과도 없다"며 학교 정문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신 판사는 "B군이 본 소설책은 중·고교생이 많이 보는 책이었지만 (A씨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마치 선정적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지된 책자로 단정했다"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체벌한 것은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었다는 이유가 충분하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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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수 기자 100js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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