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한미군 한국인 무급휴직자에 임금 선지급" 美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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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 장기화로 이번 달부터 무급 휴직 상태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하겠다는 뜻을 미국 측에게 통보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약 40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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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약 4000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먼저 임금을 주고, 추후 한미 방위비 협상이 타결되면 이 비용을 제외하고 미국 측에 방위비를 지불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 명의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사령관의 동의가 없더라도 한국 정부가 무급휴직 주한미군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꺼내든 것은 한미 방위비 협상의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측의 압박 카드 하나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있다. 미국은 “방위비 협상이 길어지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상태도 길어질 수밖에 없으니 미국 측 안을 대폭 수용하라”며 우리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원래 임금의 70%를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보험금 제도를 활용해 70%의 임금만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휴직할 때 고용주는 직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정부는 이 비용 중 일부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보전해 주고 있다. 물론 이를 ‘고용주’인 미군 측에서 거부할 경우 적용할 수 없다. 정부의 제안에 미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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