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적 학대" 제자 투신 촉발 교사 징역형

권순재 기자 2020. 4. 2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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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다른 학생 앞에서 꾸짖고 체벌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 ㄱ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

신 판사는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점과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의 수업시간에 자율학습을 지시한 뒤 3학년 ㄴ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며 20분간 엎드려뻗쳐 체벌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ㄴ군이 본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대중소설이었지만 책의 일부 장면을 본 교사가 오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ㄴ군은 다음 시간인 체육 시간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혼자 교실에 남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ㄴ군은 투신 전 교과서에 “(교사가) 학교에서 따돌림받기 좋은 조건을 만들어줬다”는 취지의 메모를 남겼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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